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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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상반기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2019년 상반기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 자동차안전단속 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4,271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7,445건이었다.

* 4,271대 중 공단 단독단속 2,160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단속 2,111대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한다.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기를 개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87.9%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8.1%), 번호판 위반 등(4.0%)의 순이었다.

안전기준위반에서는 불법등화설치(44.4%)가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등화상이(19.9%)와 후부반사판(지)설치상태(18.5%)가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에서는 승차장치 임의변경(49.4%)과 등화장치 임의변경(18.9%),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17.6%)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작년 6월 27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상시단속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단은 하절기를 맞아 사고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 두 달간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륜차 난폭운전 및 불법개조 등을 집중단속 중이며, 6월 24일(월)부터 9월 20일(금)까지는 공단 합동점검반이 사업용자동차의 안전항목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불법자동차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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