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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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특별단속 결과

▲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유형별 분석

경찰청에서는 민생침해형 범죄이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하였다.

특별단속 실시결과 총 2,339건을 단속하여 2,632명을 검거하고 그중 77명을 구속하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53.4%(1,525→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77명)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35%, 연령별로는 20대가 36.5%,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찰청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하였고, 그중에서 몸캠피싱과 메신저 피싱은 90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하였다.

피해 유형별 주요 단속사례, 수법과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메신저피싱
<사례> 피해자 35명으로부터 메신저상에서 지인 사칭하는 방법으로 약 3억 4천만 원 편취
<수법> 범인들은 피해자의 인터넷상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SNS로 지인으로 속이어 금전을 요구함
<예방> 평소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카카오톡 등 SNS로 지인이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송금 전에 반드시 해당 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

▣ 몸캠피싱
<사례> 피해자 657명으로부터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약 32억 원 갈취
<수법> 범인들은 화상채팅 하자고 접근, 피해자의 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행위 녹화한 후 해당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 
<예방> 평소 ‘음란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상대방이 보내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앱)은 내려받지 않을 것

▣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례> 「경찰청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앱을 다수인에게 유포, 개인정보를 해외로 유출
<수법> ① 피해자 폰에 악성앱이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고 속인 후 원격 접속하여 악성앱 설치 → 좀비폰으로 장악 ② 악성앱을 통해 발신번호를 조작, 피해자가 경찰, 검찰, 은행 등에 발신하는 통화를 범행조직 콜센터로 연결, 피해신고를 차단하는 동시에 범행 개시
<예방>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 첨부파일 등은 열지 않고 삭제한다.

앞으로 경찰은 ①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여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활동을 지속하고, ②몸캠피싱 및 해외에서 발생한 고난도 랜섬웨어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랜섬웨어: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과 통화해 실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며, “각종 사이트와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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