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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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벤츠, FMK, 야마하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27,285대]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총 37개 차종 2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등 23개 차종 2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12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Stop & Go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3일부터 전국 ㈜에프엠케이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XP530D-A (T-MAX DX) 이륜 차종 1,474대는 메인 스탠드(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는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와의 간섭으로 경음기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3일부터 전국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에프엠케이(☎ 1600-0036), ㈜한국모터트레이딩(☎ 02-878-7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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