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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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관련법령 입법예고

▲ 점수제 전환 전‧후 변화 예시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등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및 타 법령상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2020.2.4일 개정 신용정보법(8.5일 시행) 부칙을 통해 관련법률*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한데 이어,

* 신정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대부업법, 학자금상환법, 장학재단법

② 점수제 전환일(2021.1.1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 4개 시행령(은행, 보험, 여전, 상호저축), 여전법 시행규칙, 6개 감독규정(은행, 보험, 서민, 여전, 상호저축, 상호금융)

[1] 금번 입법예고안에서는 11개 금융관련법령상,

①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 (대상)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 시행령, 여전업 시행규칙, 저축은행 감독규정

②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예: 6등급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하게 됩니다.

* (대상)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서민금융 감독규정

※ 법 집행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 규정(신용등급 값 → 점수제 기준값)
(예: 미소금융 지원 기준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는 신정법 시행령 등 개정시(2020.3·4월 중 입법예고) 부칙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특정 신용등급은 각 소관부처에서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관련 협조 요청 실시)

점수제 전환 현황 등 모니터링을 위해 전담팀* 운영 : 2020년 중

* 2019.9.5일 출범한 점수제 전환 전담팀(T/F)을 점수제 전환일까지 지속 운영하고, 금감원 및 협회를 통해 매분기 전환 추진현황 조사(2분기(잠정) 중 관련 워크샵 추진)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 완료 : 2020.3분기

금융회사 CSS(credit scoring system),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 2020.4분기

점수제 전면 전환 : 2021.1.1일

* 법령 개정 내용중 단순 용어 변경사항은 개정 신정법 시행일인 8.5일 시행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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