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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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2021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 ‘점박이물범’ 선정

▲ 2021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2021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매년 서해 바다의 백령도를 찾아오는 ‘점박이물범’을 선정하였다.

점박이물범은 물범과에 속하는 해양포유류(기각류)로, 통통하고 매끄러운 체형에 몸길이는 약 1.7m, 체중은 80~130kg 정도이다. 이름처럼 회갈색 바탕에 짙은 색의 불규칙한 점박무늬가 특징적이며, 개체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어 이 무늬로 개체를 알아볼 수 있다.

* 기각류(鰭脚類) : 바다에서 생활하기 알맞게 지느러미 형태의 발을 가진 해양포유류

점박이물범은 황해와 동해, 오호츠크, 캄차카반도, 베링해, 알래스카 연안의 온대 및 한대 해역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연안에서 관찰되지만 주로 백령도와 충남 가로림만에 서식한다.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에는 최대 300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가로림만에는 10~12마리 정도의 작은 무리가 관찰된다.

백령도를 찾는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보하이만의 해빙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우리나라로 내려와 여름을 보낸 뒤 늦가을에 다시 보하이만으로 돌아간다. 휴식을 취할 때는 무리지어 갯바위로 올라오며, 바다에서는 홀로 있거나 몇 마리 정도의 작은 무리를 이뤄 다닌다. 먹이로는 다양한 어류와 오징어류, 갑각류 등을 잡아먹고, 사냥을 하기 위해 수심 300m까지 잠수하기도 한다.

한때 점박이 물범은 황해에 약 8,000마리 정도가 서식했으나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 가죽·약재·고기 등을 얻기 위한 남획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현재는 1,5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약 2~300마리가 매년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으나, 여전히 서식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점박이물범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황해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식현황 조사, 인공 쉼터 조성, 먹이자원 방류, 서식지 정화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점박이물범을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점박이물범이 과거 남획으로 인해 자취를 감춰버린 독도 바다사자(강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점박이물범이 계속해서 우리바다를 찾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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