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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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드론 기술, 미래를 날다! 최근 드론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물류, 의료, 농업, 건설, 안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 드론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개요 주요 정보 주제: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기간: 2024년 5월 9일 (목) ~ 11일 (토)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주요 내용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 전시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홍보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소개 드론 관련 학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주요 행사 및 전시 내용 TS 홍보관: 드론 기체신고, 드론조종자자격, 드론 사용사업 관리 등 TS 주요 사업 소개, 드론정보통합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국가 R&D, 드론 보험협의체 등 소개 드론인프라관: TS 화성·김천 드론 자격센터, 시흥 드론교육센터 소개, 국민 대상 드론교육 및 드론자격관리 업무 소개 K-드론배송특별관: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소개, TS 드론상황관리센터 및 드론 배

캐딜락, 현대, 재규어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3개사 509대]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현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종 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CT5 등 2개 차종 298대는 커튼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7일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80 ELECTRIFIED 177대는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버터 내부 부품이 소손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이후에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TYPE P300 Convertible 등 2개 차종 34대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 시 ABS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080-3000-5000), 현대자동차㈜(☎ 080-600-600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3-82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캐딜락 현대 재규어 리콜.hwp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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