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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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1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 ‘점박이물범’ 선정

▲ 2021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2021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매년 서해 바다의 백령도를 찾아오는 ‘점박이물범’을 선정하였다.

점박이물범은 물범과에 속하는 해양포유류(기각류)로, 통통하고 매끄러운 체형에 몸길이는 약 1.7m, 체중은 80~130kg 정도이다. 이름처럼 회갈색 바탕에 짙은 색의 불규칙한 점박무늬가 특징적이며, 개체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어 이 무늬로 개체를 알아볼 수 있다.

* 기각류(鰭脚類) : 바다에서 생활하기 알맞게 지느러미 형태의 발을 가진 해양포유류

점박이물범은 황해와 동해, 오호츠크, 캄차카반도, 베링해, 알래스카 연안의 온대 및 한대 해역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연안에서 관찰되지만 주로 백령도와 충남 가로림만에 서식한다.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에는 최대 300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가로림만에는 10~12마리 정도의 작은 무리가 관찰된다.

백령도를 찾는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보하이만의 해빙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우리나라로 내려와 여름을 보낸 뒤 늦가을에 다시 보하이만으로 돌아간다. 휴식을 취할 때는 무리지어 갯바위로 올라오며, 바다에서는 홀로 있거나 몇 마리 정도의 작은 무리를 이뤄 다닌다. 먹이로는 다양한 어류와 오징어류, 갑각류 등을 잡아먹고, 사냥을 하기 위해 수심 300m까지 잠수하기도 한다.

한때 점박이 물범은 황해에 약 8,000마리 정도가 서식했으나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 가죽·약재·고기 등을 얻기 위한 남획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현재는 1,5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약 2~300마리가 매년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으나, 여전히 서식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점박이물범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황해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식현황 조사, 인공 쉼터 조성, 먹이자원 방류, 서식지 정화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점박이물범을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점박이물범이 과거 남획으로 인해 자취를 감춰버린 독도 바다사자(강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점박이물범이 계속해서 우리바다를 찾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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