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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부담 클수록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 규제합리화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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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 은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규제수준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여겨지면서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공정성은 사회 구성원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 결과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부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현상에 착안한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규제수준과 정부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군사규제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교육기회, 복지혜택, 과세・납세,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기회와 지역균형발전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권역에 따른 규제수준 인식도 상이하다. 경기북부 주민은 군사규제 부담을 높게 인식하고, 경기서부 주민은 동부나 북부에 비해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보고서는 지역의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네 개 집단으로 유형화했다. 그 결과 향후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 집단으로 규제 부담이 크고 규제합리화에 대한 수요도 높은 집단을 파악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정성 인식은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성과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의 규제수준이 정부의 공정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정성 인식

경기도, 2018년 128개 규제 개선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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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현장방문 모습 경기도가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총 128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2만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천억 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양주 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258번지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의 중심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다. 당초 양주 테크노벨리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국방부 등을 설득,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3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 3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수목장외에도 화초형, 잔디형을 허용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시 신고와 허가 모두 군부대 협의를 면제하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3급 일부에만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