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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손소독제(의약외품)를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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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의 소독이나 청결을 위해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의약외품) 및 겔타입 손세정제 10개(화장품)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손소독제 전 제품, 에탄올 함량·표준제조기준 등에 적합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용 손소독제에 살균성분인 에탄올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리콜 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및 메탄올 함량을 시험한 결과, 에탄올 함량은 최소 59.1%(v/v)에서 최대 75.4%(v/v)로 전 제품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 ~ 70.0%(v/v))*’에 적합했고,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4호 □ 대다수의 손세정제가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광고, 일부는 표시 대비 에탄올 함량도 적어 손소독제는「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반면, 손세정제는「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및「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손세정제)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의 손세정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

날씨가 추워지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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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평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평균 52건(1,115명)이 발생하였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11월 5건(94명), 12월 8건(143명), 1월 9건(94명), 2월 4건(60명), 3월 8건(232명)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식중독 발생 통계에 의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어패류, 오염된 지하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오랫동안 가능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12~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이 발생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실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리시 위생관리 > 음식을 조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며 가열 조리할 때에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어패류(굴 등)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쉬운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시도록 합니다. 채소류는 염소소독액 등으로 5분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해야 합니다.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로 철저하게 세

‘10분’ 만에 세균 99% 박멸하는 UV 살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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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 삼성전자 가 세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무선충전 자외선(UV) 살균기를 선보였다. * 출시 여부 및 제품명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특히 하루에 수십 번 만지게 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위생이 더더욱 중요하다. UV 살균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10분 만에 다양한 물품을 신속하게 살균해 준다. * 제품 중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살균되지 않음. 제품별 1회 살균 시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함   세균 99% 살균, 개인 소지품을 ‘안전하게’ 삼성전자의 UV 살균기는 자외선으로 살균기 내부에 존재하는 세균을 최대 99%까지 제거할 수 있다. 이제는 살균이 필요한 소지품을 살균기에 넣기만 해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균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칸디다 알비칸스를 포함 * 글로벌 시험평가 업체 Intertek 및 SGS에서 시험 평가를 했으며, 효과를 증명함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어디에나 ‘쏙’ UV 살균기는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크기의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디자인돼, 안경부터 스마트폰과 이어버즈까지 원하는 제품을 마음껏 살균할 수 있다. 또한 심플하고 미니멀한 외관 디자인은 집안 내 어느 공간에나 조화롭게 어우러져 공간의 제약 없이 자주 사용하는 곳에 두고 사용할 수 있다. * UV 살균기 내부의 규격은 196 x 96 x 33 mm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작동 ‘끝’ UV 살균기는 제품 앞쪽에 위치한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자외선 램프를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하다. 동작 시간 20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기가 꺼지기 때문에, 외출 후 살균기를 끄고 나왔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제품을 살균하는 동안[7] 디바이스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어,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UV살균기 점등을 했을 때 녹색등이 표시됨 * UV살균기가 꺼져도 충전은 지속되며, Qi 무선충전 방식을 지원하는 모바일 제품 및 액세서리를 대상으로 함 무선 충전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7대 분야 실천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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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도와 함께해 주세요. 경기도 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민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7대 분야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활성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7대 분야에서 ▲도민 ▲경제계 주요 단체·기업 ▲문화예술·체육계 주요단체 ▲종교계 ▲교육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 ▲경기도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실천과제를 담았다. 먼저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및 외부 모임을 자제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택배물품이나 배달음식은 비대면 수령하고, PC방·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이용과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계에서는 한시적 재택근무·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업장 간 출장을 자제하며 화상회의를 적극 실시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할인율 및 월 구매한도 확대, ‘착한임대인’ 사업 확산, 지방세 체납징수 유예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체육계에서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관하고 대규모 스포츠행사 및 대회를 연기·취소한다. 종교계에서는 종교행사와 집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 법회·예배·미사 등을 적극 활용하며, 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원·어학원 등이 휴업에 협조하고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토록 한다. 이와 관련, 도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을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 취약계층 집단이용시설에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