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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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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원칙에 입각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 중. 다만,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세대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민 불편 초래.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무주택 세대이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되, 1세대 1주택 원칙은 당초와 같이 견지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한겨레, 9.2자) > ㅇ ‘무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 - 1주택자 국민주택 청약 허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