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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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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총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에는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총 12개 시․군 19개 지역 총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이재명,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에 ‘합리적·대승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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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 부지가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정부가 정치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K그룹 , 용인시 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 사업장에도 M16 구축과 연구개발동 건설에 2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원삼면 일원은 투자주체인 SK하이닉스가 희망한 지역으로 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 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업무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뜨거웠으며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일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 경기도가 바로 그 곳”이라며 강한 유치 의사를 밝힌바 있다.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 받아 2020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