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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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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진제공 : gettyimagesbank]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19.10월)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고, * 소형 장비로 변경 시, 교육이수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면허로 조종 가능 *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규격은 붙임 참고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여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그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건축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및 알선 금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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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 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 명의·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현행)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②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 (현행)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그 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실·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