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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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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와 국토교통부 , 국립생태원 은 해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동물 찻길 사고는 교통사고의 사망사고와 2차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으며, 최근 국도에서 동물 찻길 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로 2015년 대비 2019년에 50.5% 증가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2018년 5월)했으며,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용 앱(굿로드)과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개발(2018년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의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하여 이번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다발 구간을 해소한다. 국립생태원에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다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구간이 모두 국도로 조사되었으며, 다발 구간에서 평균 7.1건/km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15구간)가 최다였다. 50개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유도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 유도울타리: 189km 확충(2020~2022.), 발광다이오드(LED) 주의표지판: 20구간 75개(2020) 또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하여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nie-ecobank.kr)을 통해 제공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공유하여, 다발 구간 진입 전 운전자에게 음성 안내 및 주의표시를 표출하도록 한다. 기존 생태통로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관측(모니터링) 시설, 유도울타리 설치 상태 및 지침 준수

마을주민보호구간 제한속도 60km/h(4차로) 또는 50km/h(2차로)로 하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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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하였다. <<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주요 개선사례 >> ① 홍천군(하오안리~화랑마을) 홍천군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화랑마을 ~ 하오안리로 2.0km, 왕복 4차로의 국도 44호선이다. 해당 구간은 주간선도로 기능을 가진 국도로서 차량 주행속도가 80km/h로 높은 도로이다. 2012~2014년 간 44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불합리한 기하구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한속도를 현행 80km/h에서 60km/h으로 하향 지정하였으며, 구간의 시종점에 속도제한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강천 기사식당 ~ 둔지교 남단교차로 보도 단절구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