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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9월2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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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 중 그동안 총 168만명의 15.8조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2019.6월말) * 자체약정(61.1만명, 7.3조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0, 2.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 2.6) 등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9만명, 채무금액은 5.6조원 수준(2019.7월말) 추가로, 당-정은 지난 5.24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 5.24일 금융위 보도자료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참조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일 업무협약식 체결 * (일시/장소) 2019.8.8일, 15:00~15:30/ 한국자산관리공사(참석자) 제윤경 의원,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업무 프로세스) 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②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③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 ①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 발송(8월말 예정) ②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 ③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체결 -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 적용(최종감면율 45.4~92.2%) * (예) 채무원금 1,000만원 → 기준 채무감면 100~700만원 → 추가감면시 78~546만원 (이용방법) 국민행복기금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