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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 에너지자립마을 50개소 모집…3년간 최대 6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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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한 아파트는 에너지절약왕 선발대회, 옥상 텃밭조성, 텃밭 채소 김치 나눔행사, 자원(우유팩, 병뚜껑,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했다. 동대문구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과 참여세대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아파트 공용전기료 0원을 달성했다. 서울시 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자립마을’을 올해 최대 50개소 조성하고, 3.25.(금)까지 참여마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자립마을’은 주민 스스로 쓰레기 줄이기, 전기차 충전소 설치, 에너지 절약, 환경교육·캠페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251개소의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스마트계량기(AMI) 설치, 옥상 쿨루프 설치,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에너지탐방길을 통한 마을관광 활성화, LED교체에 따른 에너지절감비용으로 경비실 직원 임금인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자치구별로 2~3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생활공간이 같은 세대(단독 30, 공동 50세대 이상)를 모집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마을에는 3년간 최대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플랫폼( energyinfo.seoul.go.kr )에서 사업제안서 및 실행계획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등록하거나 자치구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되려면 자원순환, 녹색교통, 에너지절약·효율화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환경교육·캠페인을 추진하면 된다. 마을별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된다. 온실가스 감축 : 주택단열 개선, 전기차 충전기 설치, 쓰레기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설치, 도심녹지 조성 교육 및 캠페인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교육, 불끄기·미세먼지 저감 행사, 에코마일리지 가입, 우수 에너지자립마을 견학 올해는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계획서 작성, 목표설정, 추진 방법에 대해 도움을 줄

인천시, 올해 2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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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3월 24일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미니태양광(용량별 300W, 600W)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인천시 총 1,751가구에 태양광 656.7㎾를 보급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기여했다.   인천시는 올해 2억 원의 예산(군·구 예산별도)을 들여 약 20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시 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태양광 300W, 600W 중 1세트 선택하여 설치 가능하다.   신청세대에는 세대 당 용량별 설치비(80만원, 160만원)의 80% 범위 내에서 시 및 구에서 지원하며, 10가구 이상 동일용량으로 단체로 신청 시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먼저 『2021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인천시 홈페이지 참조) 중 신청자가 1개의 시공업체를 선택하면 참여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설치장소에 방문하여 설치여건을 확인하고 이후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사는 곳의 해당되는 구청 에너지담당부서에 사업신청 및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미니태양광의 장점은 300W 설치 시 월 평균 발전량으로 양문형냉장고(약 800리터)를 이용 가능하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베란다나 옥상 등 유휴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치 업체는 설치 시점부터 5년 간 무상하자보수를 보장하여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시가 선정 공고한 『2021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주)미림에너텍(☎032-577-5292), ㈜원광에스앤티(☎032-715-5885), 중앙에너지(주)(☎032-812-0302), ㈜신록태양광에너지(☎032-464-4400), ㈜제이에이치에너지(☎070-4713-0689) 중 희망하는 업체와 제품 모델을 선택하여 계약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2021년 블록체인 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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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1월 11일(월), 블록체인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사업(2020년 343억원→2021년 531억원, 전년대비 55% 증가)에 대해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사업지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각 사업 담당기관들은 2021년도에 추진하는 △블록체인 확산사업(신규), △블록체인 시범사업,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신규),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확산사업)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2020.6)에 따라 그간 시범사업들의 우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체감도와 파급력이 높은 △사회복지(보건복지부),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재생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 △우정고객관리(우정사업본부), △기부(민간) 등 5개 분야에 대한 확산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 주관부처가 없는 기부 분야는 공모, 주관부처가 있는 4개 분야는 조달발주 (시범사업)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위한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선도시범사업, DID 집중사업, 특구연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2021년 19개 과제)한다. (선도시범사업) 공공·민간의 블록체인 도입 효과가 높은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확산사업으로 확대 가능한 신규 서비스 분야를 지원(10개 과제)한다. (DID 집중사업) 사물, 데이터, 계약 등 분산ID(DID)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여 서비스 중심의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5개 과제)한다. * Decentralized IDentity : 사용자가 증명·인증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특구연계사업)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구축된 블록체인 서비스(신원증명, 물류, 지불

경기도,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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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kW이하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kW당 1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kW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kW당 1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건축법 시행령」제3조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다. 끝으로 ‘태양광 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이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규모는 1kW당 17만 원으로, 1개소 당 최대 1천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genergy.or.kr)을 참고하거나 담당자(031-500-3158, 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경기도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투자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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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도 에너지센터의 전문인력들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투자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컨설팅 지원사업’은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를 희망하지만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시군, 공공기관, 기업, 개인들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지원대상은 20k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약 330.6㎡, 100평 규모)를 도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군,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이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재생에너지 시설 투자를 위한 ‘환경분석’, ‘발전설비 설계’, ‘경제성 분석’, ‘시공일정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컨설팅 담당 전문가들로는 도 에너지센터의 에너지 전문인력 풀(Pool)에 등록된 전문인력들이 나서게 된다. 사업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 순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kckang@gtp.or.kr )로 접수하면 된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