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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으로 인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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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과 행정안전부 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2017~201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완구)과 관련된 위해정보는 총 6,253건이며, 이 중 63.0%(3,940건)가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의 95.1%(3,748건)는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고,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구슬,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빈번했고, ‘부딪힘’ 14.7%, ‘추락’ 1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킴 사고는 자칫 기도가 막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3세 미만 영아뿐만 아니라 3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완구 관련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과 같은 대형 완구에서는 ‘추락’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대형 완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형 완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두꺼운 매트와 같은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완충바닥재가 모든 부상을 방지하지는 못하므로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 (2019년 CISS 사례) 바닥이 4cm 두께의 매트가 깔려 있었음에도 만 3세 어린이가 60cm 높이의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팔꿈치가 골절됨.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