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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전동보드, 안전기준 미달 실태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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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전동보드, 왜 주의가 필요할까요 최근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제품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보드는 사고 시 신체 충격이 큰 만큼, 기준과 실태를 정확히 알고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로 본 핵심 문제 조사 대상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 7종은 모두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인 시속 25km/h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시속 35~60km/h까지 표기된 제품도 있었으며, 실제 시험 결과 역시 전 제품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 실태 조사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45%에 달해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조사 결과 핵심 최고속도 7종 모두 25km/h 초과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 45% 기타 보호장구 90%가 미착용 보도 주행 이용자 45% 소비자가 꼭 지켜야 할 안전 기준 전동보드는 국내 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KC마크를 받고 최고속도 25km/h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용 시에는 반드시 후방 반사체가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등 허용된 도로에서 주행하셔야 합니다. 구매 단계에서부터 국내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향후전망 앞으로 전동보드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속도와 편의성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선택이 사고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전동보드 안전실태조사 자세히 보기

전동킥보드 안전모, 법 바뀌어도 6명 중 5명 착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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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시행 후 16.1%로 11.2%p 증가했지만, 여전히 6명 중 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1,697대의 이용자 행태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3개 항목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2개 지역에서 개정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모든 항목에서 이용자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안전모 착용은 시행 전 4.9%로 가장 저조하였고, 시행 후 준수율이 11.2%p 증가하였음에도 16.1%에 그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2.4%p 증가하여, 93.3%로 나타났으며,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인원 준수와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소유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p 증가하였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모 착용률이 평균 1.5%임을 감안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안전문제”라고 말하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안전수칙 등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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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28일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되며,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통행방법 등을 알림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은 이날 행사에서 △보도(인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직접 연출함으로써 국민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했다. 개정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날 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보행자·교통약자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우진구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장은 “곧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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