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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 239명 제재…출국금지·면허정지·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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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 국가가 직접 제재에 나섭니다 최근 성평등가족부 는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239명에 대해 총 281건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이제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까지 이어집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239명 제재…출국금지·면허정지 현황 한눈에 이번 조치에서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 의결됐습니다. 제재 대상자의 평균 채무액은 약 4천5백60만원, 최고액은 2억1천만원에 달합니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제재는 3,6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재 절차가 진행되자 수천만 원의 미지급 양육비를 전액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구분 누적(’21.10~’26.2) ’26년 2월 출국금지 2,047건 137건 운전면허 정지 1,221건 58건 명단공개 374건 86건 합계 3,642건 281건 양육비 제재, 실제 효과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처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제재 통보 이후 미지급 양육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전액 지급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제재가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강화와 개선 방향 정부는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및 처벌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버티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며, 양육비 이행 문화가 더욱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제재 자세히 보기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마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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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은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등 8개 분야, 총 75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 전국 만 20∼64세 성인 남녀 5천명 (설문문항) 75개(양육여부·동물등록·입양경로·유기동물 입양의사·안전관리·동물학대 등) (조사기간 및 방법) 2020.10.7.∼10.23., 온라인 패널조사 (표본오차) 95%(±1.39%p)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반려동물 양육 현황 2020년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추정 시 638만 가구(전체 2,304만 가구)이며, 2019년(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가 증가했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를,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육 가구수 : (2015)457만 가구 → (2017)593 → (2018)511 → (2019)591 → (2020)638 * 전국 반려동물 수 추정(개/고양이) : (2015) 513만마리/190 → (2017) 662/233 → (2018) 507/128 → (2019) 598/258 → (2020) 602/258 (양육비)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7만 원으로 반려견은 17.6만 원, 반려묘는 14.9만 원으로 조사됐다. * 개, 고양이 외 햄스터·토끼·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 포함, 월평균 2.6만원 소요 반려견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 > 수도권 외 동지역 > 수도권 외 읍면지역 순으로 양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제도 및 법규 인식 (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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