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이미지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마리 키운다

▲ 주요 항목별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은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등 8개 분야, 총 75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 전국 만 20∼64세 성인 남녀 5천명

(설문문항) 75개(양육여부·동물등록·입양경로·유기동물 입양의사·안전관리·동물학대 등)

(조사기간 및 방법) 2020.10.7.∼10.23., 온라인 패널조사

(표본오차) 95%(±1.39%p)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반려동물 양육 현황


2020년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추정 시 638만 가구(전체 2,304만 가구)이며, 2019년(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가 증가했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를,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육 가구수 : (2015)457만 가구 → (2017)593 → (2018)511 → (2019)591 → (2020)638


* 전국 반려동물 수 추정(개/고양이) : (2015) 513만마리/190 → (2017) 662/233 → (2018) 507/128 → (2019) 598/258 → (2020) 602/258


(양육비)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7만 원으로 반려견은 17.6만 원, 반려묘는 14.9만 원으로 조사됐다.


* 개, 고양이 외 햄스터·토끼·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 포함, 월평균 2.6만원 소요


반려견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 > 수도권 외 동지역 > 수도권 외 읍면지역 순으로 양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제도 및 법규 인식


(동물등록제) 2020년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79.5%로 2019년(68.1%)보다 11.4%p 증가했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함(2014~)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2019년 대비 +4.8%p)로,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5년 대비 46.8%p 증가했다.


(소유자 준수사항)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율은 61.2%로 전년(49.4%) 대비 11.8%p, 준수 정도는 68.42%로 전년(62.9%) 대비 5.5%p 증가했다.


반면, 반려견 미소유자가 인식하는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정도는 22.4%에 머물렀다. 그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는 답변(48.1%)이 가장 많았다.


(소유자 의무교육)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7%로 전년(74.8%) 대비 11.9%p 증가했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3.8%로 전년(62.6%) 대비 큰 폭(21.2%p)으로 상승했다.


▣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학대 목격 시 행동)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으로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53.4%), ‘동물보호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8.4%),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3.4%)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학대 처벌 수준)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해 ‘약함’ 응답이 48.4%로 가장 높고, ‘보통’ 40.6%, ‘강함’ 11.0%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 처벌 필요성)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법적 처벌 필요’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구타, 방화 등)’는 96.3%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입양 경로)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무료 57.0%, 유료 12.1%)가 가장 큰 비중(6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4.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로 나타났다.


* 지인간 거래(2019년 61.9% → 2020년 69.1), 펫숍(23.2 → 24.2), 보호시설(9.0 → 4.8)


(입양 비용) 반려동물의 입양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평균 44만 원, 반려묘의 경우 평균 43.7만 원으로 조사됐다.


▣ 양육 포기 및 파양


응답자의 28.1%는 키우는 반려동물을 양육포기 또는 파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경기) 외 읍면지역에서 ‘있다’ 응답이 33.9%로 수도권 및 동지역 보다 높았고, 남성(31.4%)이 여성(24.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응답이 2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 20.5%,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18.9%,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발표.hwp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