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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끝내기! 홈택스 꿀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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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 세우기 매년 1월이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려면 복잡한 공제 항목과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국세청 은 2025년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카드사용액, 예상 연봉, 부양가족 변동사항 등을 입력하면 내년 1월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 조회를 넘어, 소비와 저축 계획을 세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달라진 공제 혜택 한눈에 보기 2025년부터는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졌고,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율과 한도가 대폭 늘어나 기부를 통한 절세가 한층 유리해졌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기존 제도 2025년 변경내용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 2명 20만, 3명 이상 30만 원 1명 25만, 2명 30만, 3명 이상 4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15%, 한도 500만 원 공제율 30%(재난지역), 한도 2,000만 원 홈택스로 미리 확인하는 맞춤형 절세 팁 홈택스 ‘미리보기’ 메뉴에서 예상 연봉과 카드 지출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액,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맞춤형 안내’가 발송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자주 놓치는 항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맺음말 향후 국세청은 홈택스의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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