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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부동산 등 각종 불공정 행위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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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도민신고센터 불법사채·부동산 불법거래 등 각종 불공정 행위 신고와 수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도민 신고센터’가 20일 수원역사 2층(옛 민원센터)에 문을 연다. 도민신고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틈타 불법사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중심의 범죄 척결을 추진해 왔다. 도민신고센터는 도민 접근성을 최우선시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약 25만 명에 달하는 수원역사에 설치됐다. 센터에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 특사경 소속 현장수사팀 6명이 배치된다. 수원역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관할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사채 및 집값담합 등 부동산 비리와 사회복지 보조금 및 청소년 대상 지능형 범죄 척결 등의 업무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소속 상담원 2명이 함께 배치 돼 ‘불법채권추심 지원’, ‘채무조정상담 서비스’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불법 고금리와 대부업 채권 대리 추심 등의 수사를 함께 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상공인·주부·학생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불공정 범죄를 강력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신고센터가 도민들을 지켜주고 도민들의 삶속에서 함께하는 현장 중심 공정가치 실현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부터 불법 대부업자 68명과 부동산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자 282명 등을 적발했다. < 신고 및 제보 > - 직통전화 : 031 – 8008 - 8122~4 - 홈페이지 : http://www.gg.go.kr/gg_special_cop - 카카오톡 : 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처:  경기도

2018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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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시스템(poll.mss.go.kr)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8.11.26(월)부터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이는 지난해 총 6,500개(위탁 1,500개, 수탁 5,000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보다 대폭 늘어난 숫자이다. 금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의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수와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는다. * 조사대상 기업 수 : (2017)위탁 1,500개+5,000개→(’18)위탁 2,000개+수탁 10,000개 **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 (2017)22%→(’18)40% 또한,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하여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조사시스템( http://poll.mss.go.kr )을 활용하여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① (1차)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 실시② (2차)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