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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글씨 민원신청서, 읽고 쓰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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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보금자리를 옮긴 나노안(61)씨는 새로 이사한 동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 뜻밖에 진땀을 뺐다. 노안으로 시력이 약해진 나 씨에게는 전입신고서의 글자가 너무 작았던 것. 주민센터에 비치된 돋보기를 활용해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나 씨의 눈에 잘 맞지 않아 쉽지 않았다. ◈ 20년째 무사고 운전중인 안보영(55)씨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면허시험장에 갔는데, 신청서식이 복잡하고 글씨도 작은데다, 작성칸이 너무 좁아 글씨를 적어 넣기도 힘들었다. 가까스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은 했지만, 다음 번에는 꼭 시력 좋은 자녀와 함께 와야겠다고 다짐했다. 너무 작은 글씨와 좁은 칸 때문에 읽기 어렵거나, 작성이 힘들었던 민원신청서 서식이 확 바뀐다. 행정안전부 는 글자와 작성칸 크기를 확 키우고, 한 눈에 읽기 쉽도록 디자인을 개선한 ‘큰글자 서식’을 3월 9일부터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 주민센터 8개소(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 연기면‧장군면‧연서면사무소, 한솔동‧아름동‧보람동‧대평동 주민센터), 운전면허시험장 2개소(울산, 부산남부) 시범 도입 대상 서식은 전입신고(①세대모두이동, ②합가, ③재외국민용), ④인감신고, ⑤운전면허갱신‧재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⑥1종대형‧특수‧소형, ⑦1종보통‧2종)등 모두 7종이다. 이번 ‘큰글자 서식’ 시범사업은 획일적으로 설계되어 있던 서식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종이서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다. 행안부는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점점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는 있지만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 등의 경우 현장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고 서식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전체민원 9억5천5백만여 건 가운데 현장방문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2억4천6백여만 건으로 25.8%를 차지했다. 큰 글자 서식은 본문 기본 글자크기를 10pt에서 13pt로,

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여부 중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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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공지 모습 경기도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중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3월 31일까지며,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