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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검은머리갈매기, 왜 보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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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왜 검은머리갈매기일까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는 2026년 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를 선정했습니다. 이 새는 번식기마다 머리가 검게 변하는 독특한 특징을 지녔으며, 전 세계 번식 개체의 약 11%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매우 중요한 종입니다. 하지만 갯벌 개발과 매립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은머리갈매기의 생태와 우리나라의 역할 검은머리갈매기는 주로 갯벌과 하구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게나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번식기는 4~6월로,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집단 번식을 합니다. 특히 송도와 영종도 일대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번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단순한 서식지가 아닌, 종 보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보호 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번식 시기 4~6월 주요 서식지 서해안 갯벌, 하구 지역 위협 요인 갯벌 개발·매립, 번식지 교란 불법 훼손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 2026년 2월 멸종위기 검은머리갈매기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개발과 보호의 갈림길에 선 갯벌 검은머리갈매기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갯벌 감소입니다. 갯벌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번식지에 포식자가 유입되거나 사람의 출입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번식 성공률은 크게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보호구역 관리와 시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26년 2월 멸종위기 검은머리갈매기 포스터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향후전망 검은머리갈매기 보호는 특정 종 하나를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갯벌 생태계 전체를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앞으로는 개발 이전의 생태 영향 평가 강화와 함께, 시민 참여형 보호...

2023년 1월 이달의 해양생물, ‘범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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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는 2022년 12월의 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매년 10월경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지내면서 번식하고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이다.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화호 간척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 후 영종도, 시흥, 새만금 등 간척지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사종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개발과 매립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수산부는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새들의 서식 공간인 갯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https://www.meis.go.kr 출처:  해양수산부

2022년 12월 이달의 해양생물, ‘검은머리갈매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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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는 2022년 12월의 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매년 10월경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지내면서 번식하고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이다.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화호 간척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 후 영종도, 시흥, 새만금 등 간척지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사종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개발과 매립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수산부는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새들의 서식 공간인 갯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https://www.meis.go.kr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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