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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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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드론 기술, 미래를 날다! 최근 드론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물류, 의료, 농업, 건설, 안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 드론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개요 주요 정보 주제: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기간: 2024년 5월 9일 (목) ~ 11일 (토)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주요 내용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 전시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홍보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소개 드론 관련 학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주요 행사 및 전시 내용 TS 홍보관: 드론 기체신고, 드론조종자자격, 드론 사용사업 관리 등 TS 주요 사업 소개, 드론정보통합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국가 R&D, 드론 보험협의체 등 소개 드론인프라관: TS 화성·김천 드론 자격센터, 시흥 드론교육센터 소개, 국민 대상 드론교육 및 드론자격관리 업무 소개 K-드론배송특별관: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소개, TS 드론상황관리센터 및 드론 배

2023년 1월 이달의 해양생물, ‘범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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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는 2022년 12월의 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매년 10월경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지내면서 번식하고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이다.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화호 간척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 후 영종도, 시흥, 새만금 등 간척지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사종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개발과 매립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수산부는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새들의 서식 공간인 갯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https://www.meis.go.kr 출처:  해양수산부

2022년 12월 이달의 해양생물, ‘검은머리갈매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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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는 2022년 12월의 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매년 10월경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지내면서 번식하고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이다.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화호 간척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 후 영종도, 시흥, 새만금 등 간척지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사종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개발과 매립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수산부는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새들의 서식 공간인 갯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https://www.meis.go.kr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