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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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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와 해양수산부 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 거짓표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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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2월 1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의 우편, FAX, SN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앱(APP)을 개발하여 누구든지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불법어업 신고방법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공정위 2018년 상반기 신고포상금 2억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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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총 11명에게 포상금 2억5,20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2억5,203만원 중 1,286만원은 2018년 5월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급할 예정임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1억5,099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하여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하였다.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2018. 3. 12.자 보도자료(강원도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 담합 적발) 참고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2018. 7. 17.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2018년 신고포상금 예산: 8억3천5백만 원 출처: 공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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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법* 제7조), 과도한 유치수수료(법* 제9조), 의료광고 지정장소**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발하여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 면세점, 국제공항 및 무역항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번) 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원, 3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단속 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