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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수소차 1,250대 보급, 25일부터 보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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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차종,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서울시 는 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 1,250대 보급을 목표로 25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市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한 반면 경유차(2.25%), LPG(4.34%)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 물량인 수소차 1,250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584대의 약 214%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로 승용 1,233대, 버스 17대이며, 충전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2019년 말까지 승용 584대를 보급했으며, 584대 중 민간 573대, 시·자치구는 11대를 보급했다. 2020년 보급물량 1,250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수소승용)이 1,220대, 자치구(수소승용) 13대, 민간상용(수소버스) 보급이 17대이다. 수소 충전소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1차 공고는 650대, 2차 공고는 570대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48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1,220대중 1차분 650대 물량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ev.or.kr/ps )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급하는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가 1,250만원을 지원하여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총 3,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

경기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위한 정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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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1,76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 5,305대에서 53% 증가한 8,121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늘린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6,000대, 버스 206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1,300만원, 버스 대당 1억6천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50대에서 11배 증가한 5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수소승용차 1,335대, 수소버스 30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3,250만원, 버스 대당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166기를 설치하고, 도내 10곳의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작년 12월부터 추진되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구매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친환경자동차 전환의 적기이며, 교통 분야 미세먼지 개선에 동참할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인천시,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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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인천광역시 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0년에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를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995대, 화물 전기자동차 140대를 보급한다. 특히, 택시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승용‧초소형 1,995대중 2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하여 보급 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차등지원할 예정으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1,185~1,4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70만원, 전기화물차 초소형, 경형, 소형은 각 812만원, 1,600만원,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www.ev.or.kr )을 통해 제출하면 인천시는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전기승용차 29종, 전기화물차 10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다. 특히 2019년 12월 주행성능이 향상된 1톤 전기화물차가 시장에 선보이면서 구매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올해부터는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2020년 승용(초소형 포함) 보조금 지원단가 1. 승용차는 시비 580만원, 초소형은 시비 270만원 지원 2

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 17일부터 보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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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서울시 가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2만대 보급(2009~2019년)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려 1만대 보급을 목표로 1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취지이다. 그 동안 市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한 반면 경유차(2.25%), LPG(4.34%)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물량인 전기차 1만대는 ’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0,083대의 약 50%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로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소형 600, 초소형 1,000), 이륜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 이다. 2019년말 현재 20,083대(승용 14,170대, 화물 474대, 이륜 4,727대, 택시 577대, 버스 135대)를 보급했다. 1만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이 8,909대, 시·자치구 등 공공보급이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이 819대(택시 700대, 버스 119대)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909대(승용 5,632, 소형화물 587, 초소형화물 1,000, 이륜 1,690) 물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 www.ev.or.kr )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0개사 25종, 화물차 7개사 9종, 이륜차 14개사 26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경기도, 한옥 건축시 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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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아트빌리지(해당 사진은 본 사업내용과는 무관합니다) 경기도 는 우리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은 각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하며, 도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로 신청하면 해당 시·군 자체 규정에 따라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다. 올해는 수원, 김포, 광주 등 예산이 수립 된 지역에 총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시·군에서도 예산이 수립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른 분배를 위해 사업량은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과 거주의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한옥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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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별 보조금 차등폭 비교 기재부 와 환경부 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9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②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③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④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 지급요령 : 물품제조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 추가적으로 기재부·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지원대수(2019→2020년, 대) : (전기차) 54,652 → 84,150, (수소차) 5,504 → 10,280지원예산(2019→2020년, 억원) : (전기차) 5,403 → 8,002 (수소차) 1,421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자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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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서비스 위치 (DTG 무상점검센터) 국토교통부 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대상)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2019.8.5~9.16)에 있다. * 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20.1.1 시행)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 미장착 적발시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150만원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20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예산) 300억원(총 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지원), (기간) 2018∼2019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약 53%(2019.6월말 기준)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 장착률 추이 : 4%(2018.7) → 25%(2019.1) → 53%(2019.6)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해 보조사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지

경기도, 전기차 구매 시 대당 최대 1,900만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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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경기도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2월부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총 예산 50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 총 590만원이 감면된다. 도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 구매할 경우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 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1~2기)으로 28기(급속 21, 완속 7)를 확충할 방침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2017년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올해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차량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 확인 및 담당자 문의 후 구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대상 차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