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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적용, 취득세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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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3주택 이하) 행정안전부 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다.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 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6~7.5억원 주택 거래 2.7만건, 7.5~9억원 주택 거래 1.8만건(2018년 기준) 특히,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19년 9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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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7일(화)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3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등의 게임창작 의욕 고취효과 기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하여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게임현장에서 제기되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도 포함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으로써 게임창작 활성화와 청소년 게임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개인·동호회 등의 게임 창작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완화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이 완화된다.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조문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아크릴과 같이 유리가 아니지만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이용자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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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공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7, 12월)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2017. 12. 21.)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7년 하반기 대비 2.28%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1,961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19.97%)을 고려하여 산출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20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현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서는 비계공에서 철골 공 중심의 인력 구성 변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방수공사에서는 구조물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하여 바닥 및 수직으로 구분하는 등 건설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시장 가격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18.~’22.)’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