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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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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제(1~1,000점)를 도입하였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2018.1월)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그간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시범적용 실시, 관련법령 개정(2020.10.28일) 등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全 금융업권에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2019.1.14일~) * 全 금융업권 : 과거 등급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를 등급처럼 활용(2020.12.29~31일) ※ (참고)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현재) 다수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여신전략에 활용 ⇒ 금융회사 신용위험 관리역량 ↓,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 금융서비스 제공  (개선)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202021.1.1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하여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합니다. * 기업(개인사업자)신용등급,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활용 ①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

무심사로 50만원까지...‘경기 극저신용대출’ 10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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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 경기도 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이 가능하며, 1회 연장도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 www.ggwf.or.kr )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즉 접수 첫 날인 10일(금요일)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둘째 날인 13일(월요일)은 홀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4일(화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방문 접수도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으며(10일 짝수, 13일 홀수),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시간은 온라인과 현장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접수 등 자세한 방법과 문의사항은 6일부터 운영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전용 콜센터(1800-9198)를 이용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복지 소외계층이 고금리·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관련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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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등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및 타 법령상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2020.2.4일 개정 신용정보법(8.5일 시행) 부칙을 통해 관련법률*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한데 이어, * 신정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대부업법, 학자금상환법, 장학재단법 ② 점수제 전환일(2021.1.1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 4개 시행령(은행, 보험, 여전, 상호저축), 여전법 시행규칙, 6개 감독규정(은행, 보험, 서민, 여전, 상호저축, 상호금융) [1] 금번 입법예고안에서는 11개 금융관련법령상, ①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 (대상)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 시행령, 여전업 시행규칙, 저축은행 감독규정 ②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예: 6등급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하게 됩니다. * (대상)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서민금융 감독규정 ※ 법 집행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 규정(신용등급 값 → 점수제 기준값) (예: 미소금융 지원 기준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는 신정법 시행령 등 개정시(2020.3·4월 중 입법예고) 부칙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특정 신용등급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