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지원대상 확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 현장의 영세업자와 청년근로자 등의 부담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내 분야별 경제단체, 소상공인, 청년 근로자 등을 6차례에 걸쳐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도민이 원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사업으로 올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기준을 보완하여, 더 많은 도내 영세 사업장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시행기준 보완은 ①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②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 수렴 ③정부 정책과의 연계성·효율성 확보를 염두에 두고 검토했다. 또,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의 청년 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보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였다. 금번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을 제외했었지만 이번 보완으로 5명 이상의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 소상공인법(약칭) :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운수·건설업은 10명 미만) ‘청년 복지포인트’는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와 모집 시기가 전면 해제된다.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 중소사업장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든, 누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상시모집으로 바뀐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등의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과 신청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청년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