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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 후속조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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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월 1일(토)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크고(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 미적용 2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

꼬마숙녀의 건강한 첫걸음, HPV 감염증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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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V 예방접종 홍보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증 예방접종의 무료 지원 대상인 2006~2007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연말까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강조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로 지목되는 고위험 유전형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한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 중이다. *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3,5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약 900여 명이 사망함 *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에 대해 90%이상의 높은 예방효과를 보임 HPV 예방접종률(2019. 12. 9. 기준)은 85.4%(2006년생)이며 미 접종자 (약 31,715명)는 연말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2차 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06년생의 경우 올해 1차 접종 시기를 놓치면 충분한 면역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접종 횟수가 증가(2→3회)하게 된다(추가 접종 시 본인 부담). * 4가 백신(가다실)은 만 13세 초과 연령에서 1차 접종 시작 시 3회 접종 필요, 2가 백신(서바릭스)는 만 14세 초과 연령에서 1차 접종 시작 시 3회 접종 필요 한편, 만 12세 여성청소년(46만 명)의 1차 접종률은 약 66.0%(약 30만 명, 12. 9. 기준)이며, 연령별 1차 접종률은 2006년생이 85.4%, 2007년생이 48.5%이다. 질병관리본부는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이상반응 발생을 지속 감시하고 있으며 이상반응 신고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모님들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 주기적인 보도자료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 > 예방접종 길잡이 > 국가예방접종 사업소개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