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불법시설물인 게시물 표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드론’ 특별단속

이미지
▲ 드론단속(양주) 경기도 는 개발제한구역내 들어선 카페·음식점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의 단속방식을 보완해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던 불법을 찾을 수 있고,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단속에 앞서 지난 9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선정한 특별관리지역 16개소에 대한 드론촬영을 완료했다. 특별관리지역은 도내 호수·계곡 등 행락지 주변으로 그동안 카페·음식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린벨트가 심각한 훼손을 입고 있는 곳이다. 단속대상은 건축물·공작물 축조, 임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시·군 지치단체와 함께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행정초지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 까지 2~3개월 주기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단속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2년 주기로 진행하는 항공촬영 단속도 내년부터 1년으로 줄여, 드론촬영 단속과 상호 보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드론 단속과 별도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월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계곡 및 하천서 726개소 적발. 233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이미지
▲ 포천 백운계곡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경기도 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여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의 정비를 완료한 셈이다.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1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가 완료됐다. 도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총 20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8차례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74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근절에 나선 점도 성과 달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에 하천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계곡 및 하천 정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도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보고를 받은 뒤 SNS에 ‘바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