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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일부터 ‘농약 판매정보 전자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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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업자 판매정보 연계 제공 흐름도 농촌진흥청 은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에 대한 판매정보를 2020년 1월 1일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자로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2018.12.31)하여 구축·운영하게 됐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 관리에 이용된다. 이를 통해 해당 농가별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019년 12월 31까지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2019.7.1.시행)’에 따라 판매정보에 대한 기록을 전자화하거나 수기로 기록․보존하는 것도 허용한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약 판매상이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판매정보를 전자로만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의무제도로 전환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http://psis.rda.go.kr )에 연결하여 회원 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민간 판매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기존 방식으로 입력하고, 민간 판매 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판매상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사용 방법(매뉴얼)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는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활용,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 분야 현장체험실습 참가 대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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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 실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은 2020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는 보건 분야 현장체험실습에 참가할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체험실습은 식품, 의약품, 농약, 감염병 등 보건관련 시험이나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생에게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무상 교육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검사장비를 경험하고 전문 이론과 실습을 통해 현장을 체험하면서 진로에 대한 견해를 넓혀 진로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나 경기도 거주 대학생으로 이메일( gghealth@gg.go.kr )로 2019년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www.gg.go.kr/gg_health ) 또는 식품의약품연구부 보건연구기획팀(031-250-258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장체험실습은 2012년부터 방학을 이용해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6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번 대학생 현장체험실습의 경우 북부지원(의정부)까지 확대 실시해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출처:  경기도

2014년 골프장 농약사용량 전년대비 7.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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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14년 전국 50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7.6% 증가한 총 159.3톤의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제주(에코랜드)와 경남(의령친환경골프장) 지역에서 각각 1곳 씩 총 2곳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골프장 농약사용량이 증가한 주된 원인에 대해 골프장 수와 강수량의 변동으로 인한 병·해충의 증가와 함께, 농약 사용량이 한국잔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잔디를 신설 골프장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503개 골프장 골프장에서는 250개 품목, 159.3톤의 농약을 사용했으며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된 용량으로 환산한 실물량은 532톤이다. 이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것이며 단위면적(ha) 당 농약사용량은 5.64kg/ha로 전년대비 사용량 5.50kg/ha에 비해 2.5% 증가했다. ※ 실물량/성분량 :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된 용량/농약 유효성분으로 환산한 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은 사용되지 않았다. 농약품목 별로는 살충제인 '페니트로티온'의 사용량이 16.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프로디온' 9.1톤, '클로르피리포스메틸' 8.9톤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농약 사용 등록이 취소된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와 '테부코나졸 톨릴플루아니드 수화제'가 각각 1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와 '테부코나졸 톨릴플루아니드 수화제'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등록취소된 품목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품목 구입·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