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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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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요 >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 (시 행 일) 2020. 6. 29.(월)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 발부, 8월 3일(월)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경기도민 4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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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장 큰 사고 원인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잘 준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5%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km/h) 인지율은 79%였다. 현행 제한속도가 적정하냐는 물음에 ‘적정하다’는 응답은 63%, ‘낮춰야한다’는 24%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규제강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시로는 ‘네비게이션’(91%)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노면표시 81% ▲안내판 78% ▲노랑신호등 50%로 각각 답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원인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23%)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18%)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무단횡단(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자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 확대 및 CCTV설치(36%)와 ▲과속단속안내표지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24%) 등의 순으로 제안됐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내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할 시설로 ▲보도울타리 설치(53%) ▲과속방지턱 설치(47%) ▲과속단속카메라(39%) 등이 제안됐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곳에 36억 원을 투입해 방호울타리, 노랑신호등, 횡단보도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등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외 사고위험이 높은 곳으로는 ▲아파트 단지, 빌라촌,

민식이법 바로알기 및 스쿨존 내 안전수칙 포스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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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25일 전면 시행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올해 1,500대 신규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8,800대를 신규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 역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운전 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