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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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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한 부담완화 목적으로 전세자금부터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시작해, 내년에는 아파트분양대출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에 11월 5일부터『보증보험제』를 실시한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올해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보증보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이며, 이번 전세자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파트(주택)분양·사업·생활안정자금 등 모든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이며, 연간 약 3만명에게 2,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음 그동안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나라사랑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으나, 이제는 보증보험제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임차보증금 1억원/대출금액 4,000만원일 경우 상환기간 7년 동안 약 12만 6천원 부담 국가보훈처는 보증보험 도입으로 연대보증인 입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국가유공자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출처: 국가보훈처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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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 기념식이 26일(금)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 의거 109주년을 맞이하여 거행되는 것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안중근 의사의 외손녀 황은주 여사, 안중근함 함장 김태훈 대령 등 승조원, 단체 회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 식순은 안중근사 약전봉독, 의거의 이유 낭독, 기념사, 안중근장학금 수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 의거는 1909년 10월 26일,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일이다. 1909년 11월 러시아 헌병대에서 여순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후 3월 26일 순국하셨다. < 안중근 의사 공적 > 안중근 의사(1879. 9. 2.~1910. 3. 26.)는 황해도 신천 사람으로,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 가 국권 회복의 길을 강구하였으며, 부친상을 당하고 돌아와서는 사재(私財)를 털어 삼흥학교(三興學校)·돈의학교(敦義學校)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그러나 광무황제의 폐위, 군대의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하여 경흥·회령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다. 그 후 다시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톡·연추(煙秋)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하였고, 1909년 봄에는 김기룡(金起龍)·조응순(趙應順)·황병길(黃柄吉) 등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세하였다. 1909년 9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