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 부과 예상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소위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부동산 거래과정의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예정대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 절차 및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1. 최근 갭투자 비중 다시 증가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주택 거래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2017.10월 38.6%에서 2017.12월 59.2%로 급증하였고,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22.0%에서 39.5%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부는 매수자의 실제 입주비율이 감소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를 통해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갭투자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8.2대책의 기존 조치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1월), 新DTI 시행(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4월) 등 예정되어 있는 대책을 충실히 실행하여 주택시장에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고강도 불법행위 점검·단속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고강도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하여 상시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