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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먼지털이 시설에 설치된 공기분사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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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등산·둘레길 탐방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로 야외 흙먼지털이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수도권 소재 흙먼지털이 시설 30개소의 84개 공기분사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기분사기의 유출 압력이 과도하게 높거나 안전 관련 안내문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빨대형 노즐 공기분사기, 산업시설의 공기분사기 유출압력 초과해 흙먼지털이 시설에 설치된 에어건(64개) 및 송풍건(20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조사한 결과, 빨대형 분사노즐이 장착된 에어건 50개(18개소)는 공기 유출압력이 최소 53psi에서 최대 100psi로 나타나 관련 기준(0.2Mpa, 약 29~30psi)을 초과했다. * 압축공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OSHA Standards–29CFR 1910.242(b)[미국, 직업안전위생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노즐 내경이 넓은 송풍건(약 1.5cm)이나 여러 개의 분사구가 있는 별 형태 노즐 에어건과 달리, 빨대형 노즐의 에어건은 압축공기가 좁은 파이프 입구를 통해 직접 분사되므로 유출 압력이 높을 경우 눈, 귀 등에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 어린이 사용 주의 안내문 설치 등 안전정보 제공 강화 필요 조사대상 30개소 중 2개소(6.7%)에는 공기분사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설치된 28개소 중 7개소(25.0%)에는 어린이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나 동반한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없거나 미흡했다. 또한 30개소 중 21개소(70.0%)에는 1.0m 이하의 높이에 공기분사기가 설치되어 있어 유아나 어린이의 손에 쉽게 닿을 위험이 있었다. * 걷기를 시작하는 만 1세 기준 평균 신장은 약 74cm(여아) ~ 75.7cm(남아)(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해설

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손소독제(의약외품)를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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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의 소독이나 청결을 위해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의약외품) 및 겔타입 손세정제 10개(화장품)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손소독제 전 제품, 에탄올 함량·표준제조기준 등에 적합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용 손소독제에 살균성분인 에탄올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리콜 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및 메탄올 함량을 시험한 결과, 에탄올 함량은 최소 59.1%(v/v)에서 최대 75.4%(v/v)로 전 제품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 ~ 70.0%(v/v))*’에 적합했고,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4호 □ 대다수의 손세정제가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광고, 일부는 표시 대비 에탄올 함량도 적어 손소독제는「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반면, 손세정제는「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및「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손세정제)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의 손세정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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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가구의 위생상태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수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정수기의 수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가정용 정수기 수질에 대한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가정집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 아파트에 거주 중인 40가구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정수기 / 조사항목 : 일반세균·총대장균군·진균·pH □ 아파트 40가구 중 1가구의 정수기 물에서 총대장균군 검출 일반 가정에서 마시는 환경과 동일하게 정수기 물을 멸균병에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40가구 중 직수형·자가관리 1가구의 정수기 물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기준 : 불검출)되었고, 일반세균은 평균 257CFU/ml 수준이었다. * 현행법상 정수기 관련 일반세균의 기준이 없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식수용 수돗물의 기준을 100CFU/ml로 규정하고 있고, 「먹는물 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에만 제한적인 기준(총대장균군·탁도)을 두고 있음. * CFU(Colony Forming Unit, 집락형성단위) : 독자적으로 번식 가능한 세포 군락이 형성된 수 진균(곰팡이균)은 0~4CFU/ml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대한민국약전」 상 밀·옥수수 전분, 꿀 등의 진균 기준(100CFU/g 이하)과 비교하면 안전한 수준이었고, pH도 6.7~7.8로 식수용 수돗물 기준(5.8~8.5) 이내였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첨부파일 별표1 □ 아파트 40가구 중 1가구의 정수기 물에서 총대장균군 검출 정수기의 취수부(코크)를 살균 소독(83% 에탄올)한 후에 정수기 물을 채수하여 시험한 결과 소독 전에 검출됐던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던 1가구는 4년간 취수부(코크) 관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코크에 검정색 이물질이 묻어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으나 소독 후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다중이용시설 안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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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의 동반을 허용하는 대형 쇼핑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해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시설(개소) : 스타필드(3), 롯데프리미엄아울렛(3),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2), IFC몰(1)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일부 대형 쇼핑센터, 출입구 안내문 설치 미흡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의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고, 안내문이 있는 5개소(55.6%)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미국의 일부 쇼핑센터 안내문에는 18세 이상인 1명의 견주가 3마리까지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음. 또한, 쇼핑센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9개소 중 6개소(66.7%)에서는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해당 시설에는 쇼핑·놀이·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보급이 필요하다. □ 쇼핑센터 이용자의 38.4%는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피해·불편 겪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 내 펫티켓 미준수 이용자의 인식 제고 필요 조

한국소비자원, 수도권 20개소 수영장 안전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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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수영장 수질 관리 강화 필요 수영장은 다양한 연령층,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수영장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이 수도권 소재(서울·경기·인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수영장 수질 기준 중 유리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 잔류하는 염소 성분 그러나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L)에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관계 부처에서는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L 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2019.8.27.)해 입법예고 단계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동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

노인요양시설 20개소 대형가전 411대 대상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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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 비치된 대형가전 제품들이 전기화재에 취약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이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설치된 대형가전 411대를 대상으로 한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TV 137대, 세탁기 57대, 냉장고 56대, 김치냉장고 17대, 에어컨 144대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은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구성 저하, 전기 절연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해 전기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전기나 열이 잘 전달되지 않게 하는 성질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대형가전 411대 중 239대(58.2%)는 별도의 안전점검 없이 권장사용기간을 초과한 채로 상시 사용되고 있어 전기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연수로, 통상 제조사에서 권장안전사용기간으로 사용함.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설치·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용조건을 상회(TV 상시 시청, 세탁기 다량·다회세탁 등)하고 있어 장기 사용 가전제품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에 설치·사용되는 대형가전 411대 제품들은 에어컨에 문어발식 배선 사용(21/144대, 14.6%), 불안전한 TV 설치(35/137대, 25.0%), 세탁기에 방적형 콘센트 미사용(33/57대, 57.9%), 냉장고 방열판 내부 먼지 축적(21/56대, 37.5%), 김치냉장고 콘센트 접촉부 먼지 축적(6/17대, 35.3%) 등 설치·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전기화재 위험이 높았다. * 덮개와 접지가 있는 콘센트 대형가전의 장기·상시 사용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요양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된 가전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노인요양시설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노인요양시설 가전제품 안전점검·평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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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충전소 설치도 급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감독은 미흡해 감전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32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조사대상 :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소 32개소(급속 19, 완속 7, 급속·완속 혼합 6) 조사대상 전기자동차 충전소 32개 중 7개소(21.9%)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저항 성능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고, 13개소(40.6%)는 감전 위험이 있어 상시 잠금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분전반 외함이 개방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감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절반 이상(19개소, 59.4%)의 충전소에 감전 위험 관련 안전·주의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그 외 고장 등의 불편신고를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가 없거나(2개소, 6.3%), 전용주차구역 표시가 되지 않은(2개소, 6.3%) 충전소도 확인되었다. ※ 관련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제14조, 제53조의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8장 제2절 제286조,「2018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 「전기안전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점검 지침」, KC61851 전기충전소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충전소 32개 중 4개소(12.5%)는 운영이 정지되거나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2개소(6.3%)는 충전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3개소(9.4%)는 충전 중 차량 이동을 방지하는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스토퍼(차량멈춤턱)가 훼손되어 있었다. 또한 4개소(12.5%)는 충전기·분전함·캐노피(눈·비가림막) 등에 녹이 발생해 있었고, 2개소(6.3%)는 캐노피 유리 등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대부분(27개소, 84.4%)의 충전소에는 이용자들이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