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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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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오는 12월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차 3월, 2차 6월, 3차 9월)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 지난 3차까지 약 1.8만호 모집공고(1차(3월) 6,682호 2차(6월) 5,844호 3차(9월) 5,800호)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호)·신혼부부Ⅰ(1,202호)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월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청년)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0일(4일간) → 결과발표 2022.2.18일(신혼부부)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2일(6일간) → 결과발표 2022.3.3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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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 2020년 수도권 청약결과(민영+국민) 20·30대 당첨자는 전체의 53.9% 수준 1.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②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③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2. 제도개선 사항 기

4월 1일부터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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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은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2022.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8,653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과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4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55곳 6,792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서울 46곳 4,540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고덕강일 등 국민·영구·기타 공공임대(1,211호), 서울수서 KTX A2 등 행복주택(3,329호)가 있으며, 강서아파트(175호)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최적화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10년 임대, 장기전세 등 특히,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73%(38곳)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어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거주가 가능하다. (공공분양주택) 서울 대방아파트 등 3곳에 신혼희망타운 590호를 공급한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서울양원(331호), 서울공릉(195호) 등 6곳 에서 1,66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청년주택) 시세대비 85%이하, (일반주택) 시세대비 95%이하 또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148곳 72,702호, 강원·충청·전라 등  기타 지역에서는 172곳 49,15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경기·인천에서 인천검단(2,746호)·파주운정3(2,052호) 등 105곳 40,276호, 나머지 지역에서 아산탕정(2,935호)·양산사송(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① (1∼2인 소득기준 상향) 입주 자격완화로 사회 초년생 주거지원 강화 -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위치한 ㅇㅇ상사에 입사한 A씨. 신입사원 월급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소득기준이 상향(2020년 264만원 → 2021년 359만원)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신혼부부Ⅱ 입주자격 완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혼인부부 입주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새로 입주할 집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전셋집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4순위자로 당첨되어 관리비 수준의 월세만 내고 자녀의 전학도 없이 이전처럼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3월·6월·9월·12월 예정)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①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②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총 6,682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2021년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5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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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인 4.5만호는 ①신축 매입약정, ②공공 리모델링, ③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① 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증가(2020년 1.2만호 → 2021년 2.1만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m2)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② 공공 리모델링은 0.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③ 기존주택 매입은 1.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12월 분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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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은 12월 서울시 중구 황학동 1229번지 일원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20층, 1개 동, 전용면적 34~51㎡ 총 522실 규모로 이뤄진다. 전용면적별로는 △34㎡A 54실 △34㎡B 252실 △48㎡ 198실 △51㎡ 18실 등 소형아파트 대체 주거상품으로 1~3인 가구, 신혼부부 등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1·6호선 동묘앞역 도보권… 서울 주요업무지구 접근용이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췄다. 우선 도보 약 5분 거리의 지하철 2·6호선 환승역 신당역을 통해 시청역 10분대, 여의도역 25분대, 강남역 30분대 등 서울 주요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도보 약 10분 거리의 1·6호선 환승역 동묘앞역을 통해서는 종로3가역 5분대, 용산역 20분대면 도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반경 1㎞ 내 1·4호선 동대문역, 1·2호선 및 우이신설선 신설동역, 2호선 상왕십리역, 5·6호선 청구역 등 다수의 지하철역이 자리하고 있다. 도로망 이용도 편리하다. 마장로, 다산로, 난계로 등이 인접해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의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 시 서울 전역으로 접근이 수월하다. ■ 마트, 병원, 학교 등 편의시설 밀집… 청계천 인접한 쾌적한 주거환경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서울의 중심인 중구 내 위치한 만큼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도보권 내 이마트(청계천점), 서울중앙시장 등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충무아트센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여건으로는 반경 1㎞ 내 광희초, 숭신초, 신당초, 무학초, 한양중, 도선고, 성동고, 성동공고, 한양공고, 성동글로벌경영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총 17.63㎞ 길이의 산책로가 조성된 청계천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무학동근린공원, 숭인근린공원, 동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0년 4차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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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자녀를 둔 한 신혼부부는 아내의 이직으로 내년 초 서울로 이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에 걱정하던 부부는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2 유형에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약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걱정이 많았는데 LH 주거복지지사 상담사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도록 안내해 주었다. 이 부부는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서울 역세권의 아파트에서 회사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2020.12월부터 매년 3월·6월·9월·12월)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20.9.29 시행)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4천 원 감소한다. * 예시) 신혼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 입주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2.5만 원(종전 45만 원)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총 4,241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2천5백 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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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3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9월28일(월)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월)~10월 23일(금)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 21일(월)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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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19.12.26)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하였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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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개요 국토교통부 는 3월 20일에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할 것을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 2.0」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하한1.8%→1.2%), 자녀출산 우대금리 적용(0.3~0.7%p 인하) 등 종합적인 주택기금상품은 다음과 같으므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더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1. 결혼 이전 청년(만 19~34세)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이나 여건 등에 따라 아래 3가지 기금대출 상품을 적극 고려해 보자. ①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먼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 이하)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가장 먼저 알아보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아 창업한 경우 등 포함 동 상품은 보증금 2억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이므로, 이 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전세보증금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상품이다. * 실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평균 7,529만원(2019년 기준)을 대출하고 있으며, 연 98~105만원 내외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보고 있음 2018년 하반기 출시된 이 상품은 2019년 96,504명(총 대출액, 7.27조원)의 청년이 활용하여 기금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고,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일자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2020년도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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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지난해부터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연간 4차례) 통합모집 실시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2.20일 신청부터 적용)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첨순서) 1순위 고득점 > 1순위 저득점 > 2순위 고득점 > … > 3순위 저득점 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임대주택: 총 6,968호(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

신혼희망타운 의정부, 세종시, 양산 3곳 1,777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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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apply.lh.or.kr ] 국토교통부 는 12월 27일부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의정부고산, 행정중심복합도시, 양산사송 3곳에서 1,777호에 대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혼희망타운 :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이번 모집은 지난 서울수서, 화성동탄2 등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올해 총 7천호의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된다. < 의정부고산(S6) 신혼희망타운 > 공급호수는 총 880호(공공분양 587호, 행복주택 293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587호(행복주택 293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27~2.44억 원이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 > (개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누구나 가입 가능)에게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혜택 부여 (가입한도) 4억원(주택공급가격의 70% 이내)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정산비율) 대출비율, 자녀수, 대출기간에 따라 정산비율 차등(10~50%)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2~1.3일 접수하여 ’20.1.13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4월에 계약, ’22.10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4-2 M3) 신혼희망타운 > 공급호수는 총 597호(공공분양 398호, 행복주택 19

2018년 기준 신혼부부, 132만 2천 쌍 전년대비 4.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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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준 신혼부부 통계 1. 기본현황 2018년 11월 1일 기준 신혼부부는 132만 2천 쌍으로 전년대비 4.2% 감소 재혼부부의 비중은 20.3%로 전년 대비 0.3%p 상승 신혼부부의 거주지역은 경기(27.7%), 서울(18.7%), 경남(6.4%) 순이고, 전년대비 세종만 신혼부부 수가 유일하게 증가 2. 가구 구성 함께 살고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86.8%로 전년대비 0.1%p 하락(혼인종류별로는 초혼부부는 88.5%, 재혼부부는 80.7%가 함께 거주) 3. 출산 및 보육(초혼부부)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중은 40.2%로 전년대비 2.6%p 상승 평균 출생아 수는 외벌이 부부(0.83명)가 맞벌이 부부(0.66명)보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0.81명)가 무주택 부부(0.69명)보다 많음 만 5세 이하 자녀의 보육은 어린이집 보육 48.4%, 가정양육 45.6% 순이고, 전년대비 어린이집 보육은 상승(2.4%p)한 반면, 가정양육은 하락(-2.1%p) 4. 경제활동 현황(초혼부부)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전체의 47.5%로 전년대비 2.7%p 상승 부부 합산 평균 소득(연간)은 5,504만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 금융권 대출잔액을 보유한 부부는 85.1%이며, 중앙값은 1억원임 금융권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약 1.3배 높고,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무주택 부부보다 약 1.8배 높음 5. 주거 현황(초혼부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거처 유형은 아파트(67.6%)로 전년대비 1.4%p 상승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43.8%로 전년대비 0.2%p 상승 6. 종단면 분석(초혼부부) * 동일한 집단(혼인 4년차 신혼부부)을 대상으로 시간변화에 따른 변화상을 분석, 시간 경과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부부 비중(14.8%p)과 출산한 부부의 비중(54.5%p)은 점차 상승하고, 맞벌이 부부 비중은 혼인 3차년도까지 하락(-7.5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4곳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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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 전시내용(예시) 국토교통부 는 서울수서, 화성동탄2 2곳은 12월 12일, 파주운정3, 파주와동은 12월 20일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혼희망타운 :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지난 11월 공급한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 등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며,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세대 내·외부에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되었다. < 서울수서(A3) 신혼희망타운 > 공급호수는 총 597호(공공분양 398호, 행복주택 199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398호(행복주택 199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 및 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분양가격이 순자산기준(2.94억)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첨부파일 참조) > (개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누구나 가입 가능)에게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혜택 부여 (가입한도) 4억원(주택공급가격의 70% 이내)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정산비율) 대출비율, 자녀수, 대출기간에 따라 정산비율 차등(10~50%) 전매제한기간은 10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2.18~12.19일 접수하여 ’19.12.30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20.3월에 계약, 2023.2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 화성동탄2(A104) 신혼희망타운 > 공급호수는 총 1,171호(공공분양 781호, 행복주택 390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781호(행복주택 390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2019년 4차 행복주택 총 16곳 5,838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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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지구 및 호수 국토교통부 는 12월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총 16곳 5,838호에 대한 2019년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차 입주자 모집지구는 서울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호,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호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5만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이 마무리 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8곳은 남양주별내(454호), 화성동탄2(814호), 서울휘경(200호), 수원고등(500호), 하남감일(425호), 의왕포일(110호), 인천논현3(260호), 동탄호수공원(865호)이다. 이 중 수원고등(500호)은 1호선·분당선·KTX이용이 가능한 수원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로데오 거리 등 대형 상권, 경기도청·세무서 등 다수의 편의시설과 인접하여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휘경(200호)은 반경 5km이내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17개 대학이 위치한 대학밀집지역에 공급된다. 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라운지, 공유 주방뿐만 아니라, 주거와 학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별도 건물에 3층 규모의 도서관(지자체 운영)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지방권에 공급되는 8곳은 부산강서(40호), 안동운흥(200호), 진천성석(450호), 창원가포(250호), 김제대검산(324호), 창원반계(316호), 광주와우(430호), 강원고성서외(200호)이다. 이 중 창원반계(316호)는 청년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으로, 각 세대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사무공간 복합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창원과학기술진흥원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하고, 단지 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월20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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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 분기별 1회(1월·4월·7월·10월) 정례 모집 중 모집물량은 총 3,686호로,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이며 수도권은 1,981호, 지방은 1,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하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호,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마지막 입주자 모집!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 (청년 매입임대) 생활필수집기 빌트인 주택 공급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필수집기 설치 - 책걸상, 붙박이장, 블라인드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가구도 구비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까지 신청 가능: 3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 홑벌이 3,781,270원, 맞벌이 4,861,6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총 83세대 2020년 2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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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선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83호 위치도 ▲ 7호선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83호 조감도 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이 지나는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총 83세대(공공임대 6세대‧공공지원민간임대 77세대)가 건립된다. 내년 2월 중 착공해 '21년 3월 입주가 시작된다. 약 30%에 해당하는 28세대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6세대는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7세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층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짓는다.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연면적 4,789.54㎡, 지하3층~지상8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1~지상2층엔 근린생활시설과 지역민을 위한 공공청사가 들어선다. 지상3~지상8층엔 청년주택과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지하엔 주차장 34면이 설치된다. 이중 4면은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청사(약 164㎡)의 경우 경관적 특성을 감안해 기부채납으로 들어서게 됐다. 해당 역세권 청년주택은 봉우재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내 입지해 있어 건축물 신축 시 층수가 6층으로 제한되지만 8층까지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지역민을 위한 공공청사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 중랑구 건축위원회 층수완화 심의('19.2.27)를 통과했다. 도로와 인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한계선’을 남측 3m, 서측 1.5m 확보했다. 이로써 차 없이 보도가 가능한 ‘보도형전면공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가로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측은 건축한계선을 3m 확보해 차도형전면공지로 조성한다. 기존 도로포함 총 6m 폭의

청년·신혼부부 등 ‘2019년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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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지구 및 호수 국토교통부 는 10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올해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입주자 모집물량은 총 2만 6천호로 3월, 6월 입주자 모집에 이은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총 23곳 6,495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남은 물량에 대한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2월 중 실시된다. 지역별로는 잠실아이파크·성남판교 등 수도권 19곳 6,041호, 서귀포서흥·당진우강 등 비수도권 4곳 454호가 공급된다. 눈에 띄는 점은 높은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한층 완화 시켜주기 위해 지난 1,2차 모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수도권 지역에 올해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지구 중에 인상적인 곳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기념단지인 화성동탄2이다. 「제22회 매경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및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대상 시상식」 수상경력도 있는 화성동탄2 단지는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입체적 설계, 복층형 구조 등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복층형 구조 세대는 12월 중 입주자 모집 예정 단지 중앙에 위치한 주택의 하부에는 주민바자회 등 다양한 주민행사 개최가 가능한 야외 복합공공공간이 위치하여, 화성동탄2 행복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지역 내 소통과 교류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성동탄2 전용26m2를 청년계층으로 계약하는 경우, 표준임대조건은 보증금 3천 1백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이지만 목돈마련이 부담스럽다면 보증금 470만원, 월임대료 19만원수준으로 임대조건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월임대료 부담

전국 16개 시·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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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포스터 국토교통부 는 4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격은 지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2019.1월) 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며,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695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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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7.5)」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