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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1월~3월) 중소기업 수출액 251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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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1~3월)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한 251억 달러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수출액 감소에도 불구, 전년동기대비 0.9%P 증가한 18.9% 기록 2019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기업수는 61,028개사로 전년동기대비 1.1%(689개사) 증가 상위 10대 품목 중 반도체, 합성수지 등 4개 품목은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등 6개 품목이 수출 증가 합성수지(9.2억달러, △12.0%):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 미국의 초과공급에 따른 단가하락,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중화권(중국△5.6%, 홍콩△60.3%, 대만△17.1%), 일본(△11.7%), 미국(△7.7%) 등 주요국 수출이 감소하며 두 자릿수 감소 반도체(6.4억달러, △13.5%): 신규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베트남(+69.3%)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단가 하락세 지속 및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중화권, 일본(△11.9%), 미국(△29.9%) 등 주요국 수출 감소 * 중화권 반도체 수출 증가율: 중국(△30.6%), 홍콩(△38.9%), 대만(△58.5%) 플라스틱제품(13억달러, +11.6%): 미국의 전기차용 이차전지 공장 증설 및 스마트폰용 필름 수출이 증가하며 미국(+50.4%), 베트남 (+16.6%), 중국(+8.5%) 등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고른 증가세 화장품(11억달러, +0.7%) : 한류와 K-뷰티 인기 지속으로 중국(+3.7%) 및 일본(+49.1%), 베트남(+62.2%) 등 주요시장과 러시아(+48.2%) 등 신흥시장 모두 고른 증가세 상위 10대 국가 중 미국, 일본 등 7개 국가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하며 수출하락 주도 * 중화권 수출 증감률: 중국(△11.3%), 홍콩(△27.4%), 대만(△24.8%) 중국(55억달러, △11.3%) : 중국 경기둔화 및 반도체 단가 하락에 따라 반도체(△30.6

2018년 11월1~ 20일 수출입 현황,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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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1.20 수출 316억 달러, 수입 3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5.7%), 수입(12.8%) 모두 증가. 1. 수출현황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3.5%), 석유제품(23.9%), 승용차(14.2%) 등은 증가, 철강제품(△0.2%), 액정디바이스(△37.1%) 등은 감소 (주요국가) 미국(9.0%), EU(43.4%), 베트남(5.5%), 일본(8.5%) 등은 증가, 중국(△4.3%), 중동(△23.4%) 등은 감소 2. 수입현황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원유(36.3%), 가스(27.0%), 석유제품(48.8%) 등은 증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25.3%), 승용차(△6.6%) 등은 감소 (주요국가) 중국(6.8%), 중동(22.0%), EU(14.1%), 미국(26.8%), 베트남(6.0%) 등은 증가, 대만(△9.4%), 싱가포르(△18.2%) 등은 감소 ※ 주요품목은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 기준으로 집계되며,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19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환급,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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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에 나갈 때 입으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800달러인 원피스를 구매한 A씨는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마냥 들떠 있다. 택배기사로부터 원피스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본 순간, 서양인 기준 크기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옷이 너무 커서 거실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다. 해외 판매자와 실랑이 끝에 겨우 옷을 반품하고 물품대금은 환불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수입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과연, A씨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씨가 납부한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중이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다. 그러나, 해당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종전〕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개선〕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10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 사례명 :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을 수상하였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