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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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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가구기준: 2021.3.1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 위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http://bokjiro.go.kr ) 또는 모바일복지로( m.bokjiro.go.kr )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현장 방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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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 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한 연장)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하였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대도시) 18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 원(69.5%↑)(농어촌) 101→170백만 원(68.3%↑) ※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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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제한 ◈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금융거래 제약 해소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 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 최대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2019.4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도입(2019.7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2019.9월) 등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20.3월)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2020.3.11.)」) *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신청비와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20.4월)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20.4.29.)」) * 최대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연체장기화시 원리금 추가 감면 지원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10.14일「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논의 2. 주요 내용 1)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현행)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

2018년 6월 현재, 실업률 3.7%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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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9%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0%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 취업자는 2,712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6천명 증가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30대, 50대에서 상승하였으나, 40대, 20대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실업률은 30대, 40대, 50대 등에서 상승하였으나, 20대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2천명, 8.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9만 4천명, 8.8%), 금융및보험업(6만 6천명, 8.4%),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4만 5천명, 3.7%) 등에서 증가 제조업(-12만 6천명, -2.7%), 교육서비스업(-10만 7천명, -5.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4만 6천명, -3.3%) 등에서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감소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감소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증가 실업자는 30대, 50대, 40대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20대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7만 5천명, -6.0%), 재학․수강 등(-7만 4천명, -1.9%), 심신장애(-1만 1천명, -2.6%)에서 감소하였으나, 쉬었음(12만 9천명, 7.9%), 가사(9만 2천명, 1.6%)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5만 6천명 증가 ※ 구직단념자는 51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6천명 증가 출처: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