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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5일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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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3,007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2017.6.6)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18년 예산에 526억 원을 반영하였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 8천원, 70% 이하일 경우 33만 5천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하였던 신규 발굴자 3,788명 등 60,290명에게 지급 신청을 안내하였으며, 12월 말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13,640명이 신청하였다. 15일에는 신청자 13,640명 중 생활수준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11억 7천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신청자 중 1월 미지급자 10,453명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1월 중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처음 지급하는 15일(월) 오전 이동녕지사(대통령장)의 손자녀인 이애희(82세)여사를 직접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출처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