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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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훈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5일 첫 지급

국가보훈처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3,007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2017.6.6)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18년 예산에 526억 원을 반영하였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 8천원, 70% 이하일 경우 33만 5천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하였던 신규 발굴자 3,788명 등 60,290명에게 지급 신청을 안내하였으며, 12월 말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13,640명이 신청하였다.

15일에는 신청자 13,640명 중 생활수준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11억 7천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신청자 중 1월 미지급자 10,453명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1월 중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처음 지급하는 15일(월) 오전 이동녕지사(대통령장)의 손자녀인 이애희(82세)여사를 직접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출처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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