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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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향초·인센스 스틱, 밀폐된 장소 사용 피하고 환기 필요

향초·인센스 스틱, 밀폐된 장소 사용 피하고 환기 필요


최근 겨울철 집안 냄새를 제거하거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향초, 인센스 스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숯 등에 향료를 첨가하여 막대 모양으로 만든 제품

향초와 인센스 스틱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방향제’로 분류되며,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유해물질 함량 기준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욕실과 유사한 10.23㎥의 공간에서 향초는 2시간, 인센스 스틱은 15분 연소시킨 후 실내 공기를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향초 10개 중 3개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500㎍/㎥이하)을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검출(최소 552㎍/㎥~최대 2,803㎍/㎥)되었다.

또한 인센스 스틱 10개 중 5개 제품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30㎍/㎥이하)을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최소 33㎍/㎥~최대 186㎍/㎥)되어 실내공기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은 상온에서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벤젠’은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일종으로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거실, 방 등 구획된 공간별로 농도를 환산할 경우, TVOCs가 가장 많이 검출된 향초 1개 제품은 안방(부피 30㎥), 벤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인센스 스틱 1개 제품은 거실(부피 58㎥)에서 사용하더라도 관련 권고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환기를 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측정하였을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 두거나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센스 스틱은 조사대상 10개 중 8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 마련 ▲인센스 스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말 것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할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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