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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장신구·라부부 인형서 최대 5,527배 발암물질 검출, 안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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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짝퉁 제품, 건강을 위협한다 최근 관세청 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짝퉁 장신구와 라부부 인형 등에서 납·카드뮴·가소제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5,000배 가 넘는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귀걸이, 목걸이, 키링 등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치 최대 5,527배 초과된 발암물질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분석한 결과, SNS에서 판매된 짝퉁 금속 장신구 42점 중 24점(57.1%)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12%(기준치의 120배)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은 주성분으로 납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어린이용 라부부 인형에서는 가소제(DEHP)가 기준치의 344배까지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품유형 검출물질 기준치(%) 최대 검출치(%) 초과배수 짝퉁 귀걸이·목걸이 납 0.009 49.74 5,527배 짝퉁 금속장신구 카드뮴 0.1 12.0 120배 라부부 인형 가소제(DEHP) 0.1 34.48 344배 앞으로의 단속 강화와 소비자 주의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8)’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짝퉁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짝퉁 소비는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 신뢰도와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짝퉁 장신구 발암물질 검출 현황 표 (출처: 관세청)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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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 인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가격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재질 제품 선정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검출되어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 DEHP, DBP :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7호, 2018.12.1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BP, BBP, DEHP) : 0.1% 이하 총 납(Pb) : 3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 : 75 mg/kg 이하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주1) 해당 제품의 판매(수입)자인 쿠쿠스는 폐업신고업체로 확인됨. 주2)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없어 영수증 상 상품명으로 표기함. ⇒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회신함.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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