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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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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진제공 : gettyimagesbank]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19.10월)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고, * 소형 장비로 변경 시, 교육이수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면허로 조종 가능 *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규격은 붙임 참고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여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그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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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10년 기준 EU의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198개(핀란드는 4개)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일정 규모의 시설(165m2~3,000m2)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업종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 조사대상(145개) 기업형슈퍼마켓의 80%가 비닐쇼핑백을 미제공(2017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여부 조사, 자원순환사회연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만 1천 곳 등 총 1만 3천 곳이다. 또한,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 2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약 2억3천만 장에 달함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 8천여 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