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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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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근거: 전자정부법 제2조 및 제36조 등)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더 이상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 및 정정, 전입학 등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부모 등은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전입학 등의 업무에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을 교육청(고교)이나 교육지원청(초.중학교)에 신청.발급 받아 전입학 처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