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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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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은 오늘(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러한 현상에 편승하여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이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동 기간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 02-2183-5837, 5837@koipa.re.kr ) 신고하면 된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

경기도, 추석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 결과, 5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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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실시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에서 위반업소 59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연휴를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도내 519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9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8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반월산단 소재 A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도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평택에 있는 B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 및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하다가 ‘방지시설 미가동’ 혐의로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시화공단 내 C주방용세제 제조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배출하다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포천시 D업체는 석탄재 보관 시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적정 보관해야 함에도 아무런 시설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돼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점검은 추석연휴 전, 연휴기간 중, 연휴 이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 연휴기간 전, 도내 1,891개 업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전계도’를 실시한 뒤 170명으로 2인 1개조씩 총 72개조를 편성, 배출

인천시,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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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0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 50여 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구 부평대로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17년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1,002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시, 고속도로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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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을 잡으로 고속도로로 나선다. 인천시는 3월 15일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정부 3.0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소통·협력해 실시하게 됐다. 총 10여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 과태료, 통행료, 대포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체납된 세금과 범칙금 등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고액차량과 대포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인천에서는 체납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울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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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시, 구·군 합동 단속반’투입 울산시는 5개 구군별 ‘체납차량 단속반’ 5개조(18명)를 편성하여 매월 1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은 16일에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관내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타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채 울산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중점 단속 지역은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대단지 아파트, 산업공단 등 차량밀집지역 등이다. 울산시는 불법명의 차량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한다. 특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독촉절차를 거치고 나서 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여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와 구·군은 매월 지속적으로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6,645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23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출처 :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