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없는 아파트 세부기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②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③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한다. *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④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그리고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첫째, 소음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14.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소음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14.6월에 입주자 생활행위에 따른 최저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