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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자치단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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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예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18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이 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 60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9만대 /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60만대 / 총 차량 등록대수 : 2,309만대(2018.11월말 기준)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100여명과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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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문의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체납자의 경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경찰서 및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