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자치단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실시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예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18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이 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 60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9만대 /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60만대 / 총 차량 등록대수 : 2,309만대(2018.11월말 기준)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100여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