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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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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도시철도 역사 점검 사진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① (2012)2,400건→(2013)4,823건→(2014)6,623건→(2015)7,623건→(2016)5,185건→(2017)6,465건 ② 2014년 전체 6,623건 중 지하철역·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 발생은 1,590건(24%) 또한,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① (도시철도·철도) ‘철도역사·차량’ 및 ‘도시철도’ 내 화장

불법촬영 미인증 변형카메라 유통현장 단속 및 계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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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변형카메라의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불법 촬영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방전파관리소 조사·단속망을 총동원하여 전국 대규모 전자상가 밀집지역과 온라인 마켓 등을 대상으로 미인증 변형카메라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촬영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전자파 미인증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 등 유통행위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경찰청·관세청 등과의 합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 변형카메라 유통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판매과정에서 구매자에게 건전한 이용을 권장하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촬영 범죄 근절,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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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는 장·차관들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이 직접 동국대학교, 장충단공원, 동대입구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 후 명동역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