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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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 철도·도시철도 역사 점검 사진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① (2012)2,400건→(2013)4,823건→(2014)6,623건→(2015)7,623건→(2016)5,185건→(2017)6,465건
② 2014년 전체 6,623건 중 지하철역·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 발생은 1,590건(24%)

또한,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① (도시철도·철도) ‘철도역사·차량’ 및 ‘도시철도’ 내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토록 의무화(2018.下)하고, 경찰청·철도경찰대 등과 월1회 이상 합동점검도 실시- 이동형 불법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지하철경찰대), 철도경찰대의 단속활동을 강화
②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 및 운영,‘고속도로변 졸음쉼터’는 도로관리기관 담당자 및 청소요원 주관으로 정기 점검 실시
③ (공항) 대합실 등 여객공간 단속을 위해 공항공사 안내·경비인력을 감시반으로 운영,이동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항경찰대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즉시 대응
④ (터미널) 버스터미널 사업자 책임 하에 근무자(경비, 청원경찰 등)가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 발견 시 경찰관서 등 즉시 신고 조치

또한,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확충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① (도시철도·철도) 철도운영자의 점검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최고 5천만 원 과징금)
② (도로) 휴게소 평가 시 운영업체 감점 또는 계약해지까지도 추진
③ (공항) 예방대책 미이행 시 관리책임자 등 경고·징계
④ (터미널)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최대 600백만 원)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하여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① 몰카 점검 실명제는 즉시 시행(2018.下, 철도, 도로 등)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시범운영 중인 안심화장실 인증제 단계적 확대 추진
② 2017.8월부터 화성휴게소에서 안심화장실 인증제를 시범운영 중,설문조사 결과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도가 57%p 감소(74%→17%)

또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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