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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국내·외 전문가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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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 무주택자들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연다.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문을 열어 방문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주택 정책을 해외 전문가로부터 청취할 수 있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주제발표 뒤 국내·외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 live.gg.go.kr )’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같은 날 수원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을 개관한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관람․체험할 수 있어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출처:  경기도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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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022년까지 공급되며, 2020년 9만호, 2021년 13만호, 20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 +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 * 민간분양 일정은 토지매각, 사업승인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2.3천호), 고양장항(1.4천호), 성남판교대장(7백호), 과천지식정보타운(6백호) 등, 2021년 과천주암(1.5천호), 과천지식정보타운(5백호), 구리갈매역세권(1.2천호), 위례지구(4백호), 고양지축(6백호) 등, 2022년 과천과천(9백호), 남양주양정역세권(9백호), 성남금토(4백호), 인천루원시티(4백호), 수원당수(5백호) 등이 계획되어 있다. 2. 사전청약 계획 (사전청약 시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

국민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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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원칙에 입각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 중. 다만,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세대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민 불편 초래.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무주택 세대이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되, 1세대 1주택 원칙은 당초와 같이 견지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한겨레, 9.2자) > ㅇ ‘무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 - 1주택자 국민주택 청약 허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